국방부는 1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검증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지뢰 제거 검증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추진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검증단 명단 통보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상호 검증은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남북간 추가 합의된 사안이다. 검증을 못한다해도 기존의 남북 군사보장합의에 따라 지뢰 제거 작업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실장은 "지뢰 검증 문제로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본질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인식은 맞지 않다"면서 "현재 DMZ에서 지뢰 제거 작업은 이뤄지지 않지만 남북 쌍방에서 노반 공사 등은 계속돼 검증 문제만 해결되면 작업 기한을 맞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또 "북측은 중간에 합의된 검증 절차를 없던 일로 하자는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측에 판문점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한 명단 통보를 설득하는 동시에 정전협정의 권위를 세우고 북측의 체면도 살리는 묘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미 양국은 19일 낮 차영구 실장,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 유엔사 참모장, 주한 미국 부대사 등이 4자 회동을 갖고 지뢰 제거 검증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조율했다.
양국은 일단 북측에 군정위를 통한 명단 통보를 거듭 촉구키로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사가 남측을 통해 명단을 간접적으로 넘겨받는 방안 ▲검증 절차를 없던 일로 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로 북측을 설득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뒤 곧 최종 대응책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합>
"지뢰검증-DMZ철길공사 연계안돼"
입력 2002-11-1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1-1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