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징계위원회가 14일 회의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징계 처분 결정을 보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종철 청장의 개인비리에 대한 재판 진행사항을 참조하고, 경제청 직원들에게 더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보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철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과 2012년 3월 인천 용유·무의 에잇시티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박모(48)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외제 고급양복 5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모 건설업체 대표 윤모(60)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