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찰생기면 ‘중국인’ 유리
불합리 대항 승선거부해도
문제 시정되는 경우 드물어
“지분 5:5 회복 노력해야”


평택항을 이용해 한~중을 오가는 국제여객선들의 안전·보안분야가 취약해진 원인에 대해 선박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한결같이 중국 측에 쏠린 지분역전 현상을 지목하고 있다.

평택항에는 현재 중국 5개 항로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5대가 운항 중이다.

이들 국제여객선은 한중해운회담을 근거로 호혜원칙(互惠原則)에 따라 한·중 해운사가 각각 50%씩 지분 참여를 통해 한중합작회사를 만들어 한국과 중국에 선사를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같은 지분율은 한·중 회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 국제여객선 운영에 따른 사고와 대응방안, 마찰, 운영방침 등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의 법적 장치다.

하지만 5개 해운사들 중 5대5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해운사는 한 곳뿐이고, 나머지 해운사들은 만성적자로 지분증자 과정에서 최대 9대1까지 중국 해운사로 지분이 쏠려 있다.

항만 전문가들은 “한국 해운사의 경우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중국 해운사의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공사’격인 유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분 증자를 하는데 있어 한국 회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중국 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분역전 현상으로 해운사들 대부분은 국제여객선 운영에 있어 중국 해운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자금이 소요되는 안전과 보안문제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국제여객선 운영은 물론 승객 및 한국과 중국 해운사 간의 각종 마찰이 발생해 사후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중국 해운사 혹은 중국 승객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 국제여객선에 정기적으로 탑승하는 한국인 보따리상들이 중국 회사의 불합리한 처우와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승선거부 등을 한 사례도 있지만, 시정된 경우는 드물다.

항만 전문가들은 “한·중 회사간 지분비율을 5대5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선박안전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평택/민웅기·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