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주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김주혜(가명·20·여)씨는 지난 1월 부평구의 한 술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정이 생겨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업주가 “교육비를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김씨가 배운 교육이라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등 홀서빙의 기초적인 부분으로, 십여 분 만에 바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업주는 계약 기간에 명시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며 마지막 월급에서 10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삭감했다. 김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을 명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았다.
전국 아르바이트 노조인 알바노조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받은 상담 416건을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52건(25.9%)에 불과했다.
이중 31건은 계약기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무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서에는 ‘처음 일한 3일 임금은 3개월 후 지급’, ‘첫 월급에서 30만원은 보증금’ 등 위약금 관련 내용이 있었다.
특히 노동 강도가 강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근무 외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근로자 537명 중 460명(85.7%)은 유니폼 착용 등 모든 업무 준비가 완료된 후 출근 체크를 하지만, 394명(73.4%)은 퇴근 체크를 하고도 매장에 남아 정리를 하거나 남은 일을 했다고 응답했다.
알바노조 인천지부 이경호 지부장은 “아르바이트비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용돈이 아니라 생계수단”이라며 “근무시간 꺾기, 교육비 명분 월급 삭감 등 부당노동행위가 없어져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바노조 인천지부는 15일 오전 11시 맥도날드 부평역사점 앞에서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을 맞아 맥도날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윤설아기자
[알바노조 부당노동행위 분석] 교육비 물어내라는 술집 ‘끝없는 알바지옥’
근로계약서 위약금 조항많아
패스트푸드 시간외근무 심각
입력 2015-04-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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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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