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챙긴 시설(본보 12일자 보도)의 운영자와 이들에게 보육교사 수료증을 위조해준 신학교 강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과장·김희공)는 22일 돈을 받고 보육교사 수료증을 위조해준 모 신학교 강사 김모(49·여)씨와 위조수료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지모(39·여)·신모(41)씨 등 3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안산시 부곡동 M어린이집 운영자 정모씨 등으로부터 보육교사 수료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경기지역 3개 보육교사 교육원의 원장 직인을 날인한 수료증 5장을 위조해 280만원을 받고 건네주는 등 안산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770만원을 받고 위조한 수료증 12장을 준 혐의다. 구속된 신씨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받은 보육교사 수료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혐의다.

검찰은 위조한 보육교사 수료증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