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종 소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안되나요?”
일요일 오전 교회에서 울려퍼지는 종소리가 시끄러워 살 수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이 용인시에 접수됐다.
시는 교회가 종을 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땅치 않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 사는 황모씨는 단지 옆에 붙어있는 교회 종소리를 막아달라며 지난 12일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황씨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면 어김없이 아파트 단지에 울려퍼지는 교회 종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황씨는 “겨울에는 창문을 닫아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창문을 열어놓는 봄·여름·가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종소리 때문에 깜짝 깜짝 놀란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황씨는 해당 교회를 찾아 항의도 하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잠깐 나아질 뿐 계속 종소리 소음이 이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그러나 교회에서 종을 치는 것은 생활소음 규제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라며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시에 따르면 생활소음민원과 관련한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공장, 공사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종교시설은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해당 교회에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종소리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황씨에게 통보했다.
황씨는 그러나 민원을 제기할 때만 종소리가 작아졌다며 다른 교회보다 유난히 큰 종소리가 다시 커질 경우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