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범죄에 악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이버상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피해를 봤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개인 사업자에게 넘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강모(39.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개인정보를 도용, 경매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의 낙찰가를 높인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로 윤모(40.인터넷 쇼핑몰 운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초 업무관계로 자주 드나들던 서울시 영등포구 모 통신회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 9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윤씨에게 넘겨준 혐의다.
또 윤씨는 강씨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함모(34.회사원)씨 등 720명을 한 경매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자신이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지갑 등 제품에 이들이 한꺼번에 입찰한 것처럼 네티즌들을 속여 낙찰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6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자신이 임의로 가입시킨 회원이 제품을 낙찰받을 경우 구매를 거부, 3차례 이상 구매 거부시 회원자격 정지 약관에 따라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 상당수는 앞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윤씨와 같이 경매사이트에서 입찰자 수 및 입찰가격을 조작해 일반 소비자들의 입찰가를 높이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연합>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범죄에 악용
입력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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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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