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위대가 태극기를 불태웠다. 그것도 대한민국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그랬다는 거다. 참으로 쇼킹, 소름 끼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신성한 우리 땅에서 나라의 심벌이자 낯이며 국가 브랜드, 마크, 로고그램(부호)인 태극기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건가. 그들은 조국, 모국이란 발음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 미어질 듯 벅찬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결코 공동체 ‘우리’의 일원이 아닌 우리 밖 존재들 아닌가. 일제에 나라 잃은 설움을 뼛속까지 통절히 경험한 세대, 6·25 전쟁의 적화 공포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노년 세대, 그들은 휘날리는 태극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 ‘흙 다시 만져 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는 광복절 노래도 그랬고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일제 징용에서, 강제노역으로부터 귀국할 때 목청껏 외쳤던 ‘귀국선’ 노래도 감격이었다.

‘조국은 부모보다도 조상보다도 귀하며 숭고하고 신성하다’는 게 소크라테스 말씀이었다. 그런 조국의 얼굴인 태극기를 국기가 아니라며 경례를 거부한 이석기 같은 부류, 공식행사 때 애국가도 안 부르는 집단도 엄연히 존재하긴 하지만 엊그제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대에겐 국기 부정, 거부 정도를 넘어 아예 태워버려야 할 천 조각으로 여긴다는 건가. 만약 북한 금수산궁전 앞에서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人共旗)를 불태운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즉각 처형장으로 끌려갈 거다. 대한민국 우리 땅! 얼마나 신성하고도 자유로운 곳인가. 태극기는 만국기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의미심장 심오하다. 흰 바탕은 백의민족, 가운데 원형은 음양의 창조 정신, 가장자리 4괘는 무궁과 광명 정신 등.

‘태극기를 불태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게 형법 105조 규정이다. 하지만 처벌 사례는 없다고 했다. 그 범인들을 광화문 광장에 세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이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100번씩 부르짖게 하는 벌칙은 어떨까?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