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회·정부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모양이다. 어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1971년 지정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정 및 운영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불만이 높아져 왔었다. 경기도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은 1천175㎢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중 21개 시·군이 그린벨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그린벨트 내 위반행위로 경기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려 461억원으로, 전국 696억원의 67%에 달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수차례 개선논의가 진행됐지만, 번번이 무시됐다.

지금은 그린벨트 제도의 실효성이 전과는 달리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그린벨트는 무려 45년 전에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급격한 발전을 이뤘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때그때 정부가 보전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선 그린벨트 훼손을 막을 수가 없다. 이제는 지자체에 관리권을 줘 보전과 개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호와 사유재산 침해를 막는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전과 개발이 남발돼 자칫 투기 수요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국회·정부가 그린벨트내 마을 맹지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시가스관 설치 등) 활성화 등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위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자주 만나 그린벨트 규제완화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정교한 개발전략을 짜야 한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한번 풀리면 되돌리기 어렵고, 부동산 개발은 일단 시작되면 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 말해 준다. 무조건 풀어주기식 조치는 지자체의 대중영합주의만 자극할 수 있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세부전략을 짜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그린벨트 제도의 새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