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대한 도로교통법과 경찰의 단속 실무지침이 서로 달라 편법을 양산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42조는 먼저 호흡측정으로 음주 상태를 확인한뒤 운전자가 측정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한해 채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 지침은 호흡측정 여부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곧바로 채혈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서들은 경찰청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경찰서까지 동행을 거부할경우 조사할 방법이 없는데다 법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호흡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채혈을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돼 채혈을 마친 운전자가 다시 운전을 해도 경찰에서는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없어 음주운전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할경우 경찰은 '검거동행보고' 등의 편법을 동원해 처리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측정거부에 해당돼 운전자가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을 따르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든 상치되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 경찰관이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도로교통법 규정만을 인정해 호흡측정전 채혈요구는 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경찰청 지침을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
음주운전 단속 편법많다
입력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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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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