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김상준)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6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 오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엄마’ 신명희(65)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영훈기자
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 항소심서 집유 2년 ‘석방’
입력 2015-04-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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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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