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경기도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교육활동’을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감독 아래 이뤄지는 수업, 학생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교원이 행사할 수 있는 수업권, 평가권, 징계권 등의 교육권한이라고 정의했다.
교육활동과 교권의 개념을 규정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의 범위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 제정 이유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교권담당관을 배치한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받아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입을 경우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치유 비용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공약에 따라 지난해 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0일 북부청사에서 공청회를 연 뒤 법제 심의 등을 거쳐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현·김범수기자
수업·평가·징계 ‘교권’도 보호한다
경기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운영·피해 교원 지원
입력 2015-04-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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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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