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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박종택)는 22일 이 시장이 '판교 참사와 관련한 허위보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전 의원은 판교 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우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다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차 전 의원이 '성남시가 이 시장이 축제에서 발언을 하는 대가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 500만원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정황상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차 전 의원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채널A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한편, 이 시장은 명예훼손 정도에 비해 차 전 의원의 배상액이 적고 채널A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차 전 의원이 채널A 뉴스특급에서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채널A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자신과 성남시에 총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