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를 비롯 북장자서 등표, 백암 등표 등 인천 앞바다의 항로표지 시설 6곳이 해양유물로 보존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에 산재해 있는 항로표지 시설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후세에 물려줄 필요가 있는 시설을 해양유물로 지정, 보존물로 관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건축·기계분야의 대학교수, 문화재 관련 전문심사위원, 오랫동안 항로표지 분야에 종사한 전·현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항로표지 보존관리 위원회'를 구성, 유인등대·무인등대·등표 등 항로표지 50기를 실사 대상으로 오는 12월2일부터 실사에 들어간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역에선 △팔미도 등대 등탑과 사무실(중구 무의동 산 374) △북장자서 등표(옹진군 영흥면 외리 서방해상) △백암 등표(중구 무의동 팔미도 남서방 해상) △부도등대 등탑(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 263) △소청도 등대 등탑(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307) △목덕도 등대 등탑(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 185)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팔미도 등대와 북장자서 등표, 백암 등표 등은 지난 1903년 설치한 우리나라의 첫 항로표지 시설이어서 해양유물 지정이 유력하다.
해양수산부는 1차로 호미곶과 송대말, 울기, 간절곶에 있는 유인등대 4곳을 실사한 뒤 내년 6월께 팔미도 등대 등 나머지 항로표지에 대해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 항로표지 시설이 해양유물로 지정되면 항로표식법에 의거, 보존물의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필요시 보존물을 등대 박물관 등에 이관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해양유물 지정 작업은 후손들에게 항로표지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유물로 지정된 항로표지 시설은 해양학습장 또는 해양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로표지 6기 유물지정 될듯
입력 2002-11-2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1-2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