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유대수 급증으로 중고차 매매업이 성행하면서 일부 매매업자들이 매매단지내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무단 전용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체수는 1천93개소로 이중 30~40개 업체가 모여 함께 영업하는 매매단지만도 100여개에 육박하고 있다.

연면적 1천㎡ 이상이 대부분인 매매단지들은 건축조례에 의해 규정된 대지면적 대비 10~20% 정도를 조경공간으로 조성해야 하지만 준공 때만 이를 지킬 뿐 대부분의 녹지공간은 주차 및 중고차 전시장으로 전용되는 실정이다.

수원시 팔달구 삼선중고차매매단지의 경우 서류상에는 대지면적 9천966㎡ 중 1천295㎡가 조경공간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녹지의 대부분이 50여대의 중고차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전용됐다.

안산의 전국매매단지도 거의 대부분의 공간을 전시 차량이 차지하고 있을 뿐 녹지공간이라고 보기에 무색할 정도였으며 안양 한신중고차 매매단지 역시 대지면적의 10%인 600여㎡ 정도가 녹지공간으로 조성돼야 하지만 화단은 고사하고 건물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주차장화 한 지 오래다.

이처럼 대규모 중고차매매단지들이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화단 등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있지만 정작 감독관청인 일선 시·군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녹지공간 훼손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야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