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강행키로 하면서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소속 교원들의 24일 하룻동안 연가 또는 조퇴 불허 방침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연가 또는 조퇴를 승인 해준 교장 또는 교감 등에 대해서도 징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원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 학교장 재량으로 기간제 교사 등을 활용한 대체수업 등을 지시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연가투쟁 참여로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일부 교원들이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 기간제 교사 등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학교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윤영·김범수기자
도교육청은 전교조 소속 교원들의 24일 하룻동안 연가 또는 조퇴 불허 방침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연가 또는 조퇴를 승인 해준 교장 또는 교감 등에 대해서도 징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원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 학교장 재량으로 기간제 교사 등을 활용한 대체수업 등을 지시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연가투쟁 참여로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일부 교원들이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 기간제 교사 등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학교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윤영·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