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부천시가 지원하고,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운영할 ‘중소유통공공도매물류센터’ 건립 시 판매품목 중복으로 관련 업종 2만여 소상공인·업체들이 연간 1천268억원의 매출 감소, 765개소 폐업 위기 등 이른바 유통상생법 전면 위배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불과 20일 사이에 1·2차 입찰을 진행한 후 ‘미분양’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3차 입찰을 함으로써 사실상 코스트코를 유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 승인조건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로 변경해 공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특히 LH가 지난 2012년 5월 부천시와 경기도에 경기도 승인조건이었던 ‘대형마트 제한’을 ‘미분양 시 지구단위 계획 허용용도에 따라 재공급’으로 강력히 수정 요청한 것과 입찰 예정가격이 529억9천272만원이었는데 2번 유찰 이후인데도 계약은 651억8천104만5천원으로 120억원이나 높게 체결된 것 등이 사전에 코스트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일단 지난 17일 열린 부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벌말로 및 석천로 등 주변 도로의 상습정체에 따른 교통대책 미흡 등으로 건축심의를 보류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코스트코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LH는 코스트코와의 분양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인다.
/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