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어긴 기업이 내야하는 부담금이 내년부터 1인당 월 43만7천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내년에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 월 43만7천원을 부과하도록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을 결정, 2일 고시했다.

이는 현행 39만2천원에 비해 11.5% 인상된 것이며, 월 최저임금 51만4천150원의 85% 수준이다.

올들어 11월 14일 현재 의무고용 사업장 1천995개소 가운데 12.4%인 247곳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2001년 12월 기준)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도부터 장애인 고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무고용 비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을 물리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을 선호하는 상당수 기업들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담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적정 부담금 수준에 대한 연구를 벌여 부담금 산정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의 이직이 심한 건설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 의무율 적용대상 사업장을 연간 공사실적 247억8천800만원에서 7.76% 오른 267억1천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