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무왕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을표)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내 반입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30일 무왕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성질과 상태에 따라 가연성, 불연성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쓰레기로 분류·수집해 지평면 소재 무왕위생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다.

그러나 매립장내 반입 생활폐기물의 분리가 제대로 안된 채 반입되자 5월부터 5개 반 25명을 투입, 매립장 반입 청소차량에 대한 폐기물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을표 위원장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에 불연성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혼합된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에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한 폐기물, 재활용품에 재활용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혼합해 배출한 폐기물을 중점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앞서 '반입검사 사전예고 기간'을 5월 31일까지 정하고 이 기간 내 반입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선 즉시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또 6월 1일부터는 반입 기준을 위반한 읍·면은 최대 7일까지 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임익태 군 환경관리과장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이 20여년이 지났는데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분류 수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불법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진다.

양평/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