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에서 4·29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 인증샷을 찍은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광명시라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투표 도중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유권자는 투표 인증샷을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4·29 재보선과 관련, 경기지역에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가 몇 가지 있긴 했지만 대부분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만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비밀선거 원칙 등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기정기자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광명시라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투표 도중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유권자는 투표 인증샷을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4·29 재보선과 관련, 경기지역에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가 몇 가지 있긴 했지만 대부분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만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비밀선거 원칙 등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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