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규(66) 전 안산시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이 6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허만 지원장)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예정 지역인 안산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57필지 40여만㎡를 타인 명의로 등기하도록 비서를 지낸 조카 박모(34·구속)씨에게 지시한 적이 없으며 조카가 아파트 건설회사 대표에게 돈을 요구, 받아 챙겼다”며 1차 공판때 시인한 공소사실을 뒤집는 등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