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요금을 인상한 택시업계가 인상 1년이 다 되도록 카드결제기 설치 등 개선항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감독해야할 자치단체들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요금 인상에 따른 의무조항인 카드결제기 및 영수증발급기 설치를 끝낸 택시는 전체의 74%, 77%에 그쳤다. 기기를 설치한 택시들도 시스템의 불안정과 결제시 시간지체 등을 이유로 사용을 꺼리고 있어 활용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과천, 군포시의 경우 1천213대의 법인택시중 카드결제기를 단 차는 한대도 없었으며 안양시도 1천14대의 법인 택시중 카드결제기를 도입한 택시는 전체의 5%인 52대에 그쳤다.

수원시의 경우 브랜드택시 사업지원 명목으로 6개 콜단체가 도비 12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97%의 높은 설치율을 보였지만 많은 택시들이 통신망을 연결하지 않거나 떼어놓고 운행해 전시용으로 전락했다.

승객에게 호감을 주기위한 운전자의 근무복 착용도 흐지부지되기는 마찬가지다. 모범택시와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착용이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의 야간 운전자들은 운동복 등 개인복장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중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내린 곳은 단 한곳도 없고 대부분 개선명령만 내려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2001년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부로 중형·대형택시 요금이 각각 19%, 25.6% 올랐으며 이에 따라 노후차량 조기 대폐차, 운전자 전원 고급근무복 착용, 영수증발급기·카드결제기 설치, 외국어 동시통역 장치설치 등 4개항목의 서비스 개선을 조건으로 달았다. 서비스 개선 이행완료는 지난 3월말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