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울지하철이 연장운행됨에 따라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일부 지역의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서울과 도를 오가는 광역버스도 내년 4월께부터 24시간 운행을 추진키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지하철이 연장운행되는 것과 관련,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및 서울도시철도공사(5∼9호선) 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을 지하철 막차 도착시각 이후 20∼30분 연장키로 했다.
도내 버스가 경유하는 서울지하철 역사는 ●2호선=강남역, 신도림역 ●3호선=양재역, 압구정역, 신사역 ●4호선=사당역 ●7호선=가리봉역, 광명역, 철산역 ●8호선=모란역 등 모두 10개이며 이들 역사를 경유하는 노선은 13개이다.
도는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철도청 운영 전철역사 경유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연장은 해당 전철의 연장운행 미시행에 따라 일단 유보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관련 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성남·의정부)의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서울간 광역버스 24시간 운행도 당초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내년 4월께부터 추진키로 했다.
도는 당초 내년 4월까지 심야버스 시범운행에 대한 평가작업을 마친 뒤 5∼6월 준비 작업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광역버스 24시간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도는 광역버스 노선 124개 가운데 심야시간 이용객들이 많은 25개 노선을 24시간 운행체제로 우선 전환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10개 노선의 광역버스 운행시간을 막차(서울 출발지 기준) 오전 1시30분, 첫차(경기도 출발지 기준)는 오전 4시30분으로 확대해 시범 운행하고 있다.
광역버스 24시간 운행된다
입력 2002-12-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2-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