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조해현부장판사)는 9일 성남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탈락한 포스코건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본보 10월23일자 보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현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칭 버츄얼카운티주식회사 태영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월22일 수원지법에 낸 신청서에서 “성남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공모조건을 위배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태영컨소시엄을 지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측은 또 시가 태영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기위해 심사지침을 예정심사일 하루전인 지난 9월16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심사자료를 유출한데다 불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사결과의 번복 등 온갖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에서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은 군인공제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4월22일 성남시가 추진하는 분당백현유원지 일대 6만3천여평 부지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공모에 참여했으나 지난 10월1일 (주)태영컨소시엄에 밀려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심사절차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