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린벨트는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균형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일상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와 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의 그린벨트 면적은 1천175㎢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그린벨트의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여서 그동안 규제 완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최근 5년간 그린벨트 내 위반행위로 경기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461억원으로, 전국 696억원의 67%에 달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수차례 개선논의가 진행됐지만, 번번이 무시됐었다.

우리는 여러번 그린벨트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우선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 허용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에 대한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2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주유소에 편의점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할 소지도 크다. 그린벨트는 한번 풀리면 되돌리기 어렵고, 부동산 개발은 일단 시작되면 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 말해 준다. 무조건 풀어주기식 조치는 자칫 난개발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주게 되면 표를 의식해 그린벨트 내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소지가 있다. 권한 남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장의 권한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자칫 문제가 발생할 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엄격한 평가를 통해 완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세부전략을 짜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