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청렴도시의 이미지 정착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내년 9월에나 시행예정인 ‘부정청탁금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사전에 도입, 실천키로 한 것이다.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이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청탁등록센터’의 청탁금지 제재범위를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범위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사업으로 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청렴도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가공인 청렴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수원시는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1월부터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과 청렴·혁신·활력인사운영, 인사청탁자 강력 페널티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공직자들의 비리온상이 됐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예산집행 모니터링 등 한층 강화된 비리 감시 체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놓고 있다.
수원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 부정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협찬을 받는 사례도 일절 금지키로 했다. 퇴직 공무원들과 연계된 비리 근절을 위해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법 조항도 신설하고 직무관련 강의료 수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도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원시의 이러한 비리 근절책은 자신들에게 엄격한 채찍을 들이댐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에서다.
특히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공직비리를 차단키 위해선 지속적인 비리강화대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시는 비리차단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뿐 아니라 공직비리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하고 있다. 관민이 협조해야 맑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권이 온통 금품 비리로 진흙탕에 빠져 있는 지금, 그래서 수원시의 공직자 비리 근절대책이 신선해 보인다.
지금 수원시 부정청탁금지법이 관심끄는 이유
입력 2015-05-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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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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