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 속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여야는 평가를 달리하며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이르면 이달 중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교체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또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수정해 파견 공무원 수를 줄였다.
더불어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때”라며 “시행령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위, 야당,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그렇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관련 공무원들이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어떻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새정치연합은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여야 반응
새누리 “논란 접고 본격 조사 착수해야”
새정치 “진상규명 지원아닌 무력화시켜”
입력 2015-05-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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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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