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학계에서는 로마의 법률가인 울피아누스가 “이 법은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록된 법이다”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로 와전된 건 1937년 일본 극우주의 법 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출간한 ‘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도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글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선진화법 85조 2항은 대충 이렇다.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명분에 따라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신성한(?)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난투극을 일소하고 날치기와 같은 후진적 국회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 덕분에 국회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던 난투극이 사라졌다.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던, 쇠망치가 등장하고 소화기가 뿌려지고 급기야 최루탄까지 터지는 폭력국회도 온데 간데 없어졌다. 그렇다고 국회의 품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지만 선진화법으로 국회가 파행된 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지난해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부딪치면서 국회 전체를 마비시켰다. 방송법 하나가 120여개 다른 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이 법으로 지연되자 선진화법 개정요구가 거세게 불었다.

요즘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선진화법이 ‘망국법’이냐, ‘악법’이냐 논란이 일 때마다 국민들은 이렇게 서로 딴죽 걸며 국회를 파행시키느니 차라리 검투사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기는 쪽 손을 들어 주는 게 낫다고 탄식한다. 법 앞에 ‘선진(先進)’이라고 명명한 것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한 정치문화를 이뤄나가자는 바람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행태가 진정으로 선진적인지 이제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이영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