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광명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사범 13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임춘택 부장·정인균 검사)는 11일 김모(53)·이모(45)씨 등 4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구모(40)씨 등 9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그린벨트인 시흥시 매화동 25의2 임야 3천164㎡에 지은 축사 1동(396㎡)을 이씨에게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을 받고 공장으로 무단개조해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혐의다.

이씨는 임차한 우사에 철골사무실 1동(27㎡)과 컨테이너 2동(30㎡)을 설치하는 등 불법 용도변경해 섬유공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김씨는 지난 3월 시흥시 과림동 291의4 일대 그린벨트 8천116㎡에 덤프트럭 20여대 분량의 토석을 성토하고 컨테이너 박스 5개(18㎡)를 설치, 건설기계 제작 작업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시흥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그린벨트내의 무허가 건축행위와 불법 용도 및 형질 변경행위에 대해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250건을 적발해 이중 사안이 중대한 43명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묵인한 채 금품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 등에 대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