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 폐기물(사업장) 수수료가 14% 인상될 전망이다. 12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조정(안)이 최근 운영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반입 수수료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입 폐기물 조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는 t당 2만196원에서 2만5천820원으로 27% 인상되는 것을 비롯 소각 잔재물, 분진(광제 등 17종) 등의 폐기물이 2만196원에서 2만3천654원(12%), 폐합성 수지는 2만1천600원에서 2만4천209원(12%)으로 각각 올랐다.

또 건설 폐기물이 1만4천470원에서 1만8천70원(25%), 고용화 처리 하수오니가 2만3천328원에서 2만3천563원(1%)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전과 같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측은 제2 매립장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함께 인근 주민 지원 기금 반영, 물가 및 폐기물 매립 비용 인상 등에 따라 지난 99년 1월 이후 4년만에 사업장 폐기물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반입료 조정(안)을 이사회에서 처리해 3개 시·도가 인상 요금을 연내 고시, 내년 3월 전후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