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부경찰서는 13일 조직폭력배라고 겁을 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뜯어낸 심모(41)씨와 곽모(51)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달 20일 심씨의 누나(45) 소유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한 정모(47)씨에게 중개수수료 4천만원을 주겠다며 불러낸 뒤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다고 위협해 4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성남>성남>
조폭행세 돈뜬은 2명 '덜미'
입력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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