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규정을 위반한 인천·경기·서울 등 3개 폐기물 처리업체와 차량들은 앞으로 매립지 출입 정지와 함께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13일 폐기물 차량의 매립지 반입 정지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매립지 반입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앞으로 반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 차량의 반입정지 대신 폐기물 반입단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폐기물의 단가 차등화는 반입규정을 위반할 경우 t당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일정 비율 더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공사측은 상습적인 폐기물 위반업체 및 차량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 차등 적용과 함께 차량 출입정지를 병행 시행해 불·탈법 쓰레기 반입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4월부터 1~2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6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고 적용단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 관리공사 관계자는 “'반입기준 위반 제재 변경'(안)이 최근 운영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이사회를 열어 반입기준 제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위반시 반입단가 적용은 기준가의 0.4%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폐기물 반입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폐기물 차량만 일정기간 매립지내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상습위반업체 출입정지·추가 수수료 '레드카드'
입력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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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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