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사고 생존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 세월호 피해자 지원·추모사업 지원단은 10일 인천시청 등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관련 거주권별 설명회’를 열어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안산 지역 설명회는 4·16가족협의회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사고 생존자 등으로 나눠 두 차례 진행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과 사고 생존자 10여 명이 각각 설명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생활지원금 지원 ▲교육비 지원 등 11개 지원책을 설명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최대 6개월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구조자 가족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고,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등에게는 최장 2년 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 가운데 대학생이 있다면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치유 휴직’을 보장하기로 했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 명목으로 최대 120만원과 대체 인력에 지급하는 임금 60만원을 지원한다.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212곳)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정신상담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측은 “정부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내놓은 대책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정부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의종·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