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34억원을 들여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가스관 매설 배관 2단계 탐사, 측량 및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제한, 5~6개 특정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담합의혹을 사고있다.

15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매설배관 2단계 탐사, 측량 및 정보화사업을 위해 측량분야를 발주하면서 공공측량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무시한 채 측지측량 업체로 자격기준을 제한했다.

가스공사는 특히 측지측량업체 가운데 국립지리원에서 발주하는 정밀 1·2차 기준점 사업 실적과 경력 업체로 제한, 대부분의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했다.

이처럼 관련법에도 없는 입찰 자격 강화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10여년동안 국립지리원의 기준점 측량사업을 독점해온 H, J, S사등 5~6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탐사분야와 측량분야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매설배관 탐사, 측량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1단계 사업도 이들 업체에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들 업체들만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흑막이 있는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장비 및 기술력등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측지측량업체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측량업 관계자는 “몇몇 업체가 10여년동안 국가 기준점 사업을 독점하는 바람에 다른 업체들은 실적이 전혀 없다”며 “관련법을 무시한 가스공사의 입찰조건은 담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측지측량업체중 상당수가 지난 99년부터 전국 12개 지자체가 시범실시한 지하매설물지리정보시스템(GIS)사업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등 기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국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점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격을 제한했다”며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참가자격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