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 피의자 소환 수사엔 강한 의문점이 솟는다. 한결같이 오전에 출두시켜 오후~밤샘 수사 끝에 이튿날 새벽에야 풀어준다는 그 점이고 보통 17~19시간이다. 그건 보통사람 보통상식으론 이해 난(難)도 아닌 납득불가다. 검찰 소환 시점이면 의심 정황 선을 넘어 확증 수집이 거의 된 단계 아닌가. 그렇다면 두세 시간이면 충분한 거 아닐까. 피의(被疑)가 확실하든 아니든 그건 인간이 야간수면을 누릴 권리와 자유를 껴 잡아 침탈 박탈하는 인권 유린행위다. 그러는 철야검사의 체력은 또 뭔가. 모두가 철인인가? 영화 ‘터미네이터(끝내는 사람)’의 철갑 두른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같은 기계 인간들인가. 아니면 작금 돌풍을 일으키는 ‘어벤저스(복수자들)’의 최강의 적인 울트론(Ultron) 같은 존재들인가. iron man이든 ultra man(超人) 체력도 좋지만 그런 밤샘 몰아치기 강압수사로 자살한 피의자가 작년에만 22명이었다는 건 문제다. 그래서 ‘사법치사(致死)’라는 말까지 불거졌다.
법이란 강력한 야누스→두 얼굴이어야 한다. 하나는 서릿발이 허옇게 비낀 이른바 추상(秋霜)같은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을 하늘처럼 존중, 억울함을 풀어주는(解寃) 따사로운 얼굴이다. 세월호 선장 등이 상고심까지 간다는 게, 그들을 변호랍시고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인도네시아 자바 섬 교도소는 지난달 29일 외국인을 포함한 마약사범 7명을 총살 집행했고 게리 하버드 미국 유타 주 지사는 사형집행 약물 입수가 부진하자 지난 3월 총살형 부활을 승인했다. 미국 32개 사형제도 주 중 총살형은 유타 주가 처음이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4월 1일 ‘작년도 사형집행자가 607명이었지만 중국 벨로루시 베트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은 너무 헐렁하고 무른 데다가 분별없이 남발하는 대통령 사면권 따위도 문제고 무리한 강압수사도 탈이다.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의 경우 88세의 치매에도 구속됐었다는 건 피도 눈물도 없는 처사다. 그런 사람을 중국에선 ‘철석인(鐵石人)’이라고 한다. 서릿발 같되 포근해야 할 법의 두 얼굴이 뒤죽박죽 안면 마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