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의 5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않다.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50%안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새누리당과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국회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치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 명기하느냐의 여부이다. 지난 2일 여야 합의 전에 실무기구에서 수치를 명기하였으나, 이후 여야 대표가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선에서 합의한 바가 있다. 이후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월권’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도 불투명하게 됐다.
5월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더불어 경제활성화법·민생법안 등의 처리도 시급하다. 여야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에는 합의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 지면서 그 밖의 법안들의 처리 또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은 합의하고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다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기회 자체가 봉쇄될지도 모른다. 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선과 관련하여 여야 모두 각자 다른 정치적 셈법에 따라 공무원과 일반 국민 모두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야의 양보와 절충이 필요하다. 기왕에 실무기구에서 합의하고, 여야 대표가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로 한 마당에 청와대를 의식한 새누리당도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50%를 명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버티는 새정치연합도 경직되기는 마찬가지다. 50%선 정도라고 표현을 완화하여 선언적 의미를 표기하는 선에서 여야가 절충한다면 서로 못 받아들일 것도 없다. 여야 합의가 청와대의 강한 제동으로 무산된다면 이 또한 국회의 자율성이 침해받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야의 원숙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연금법 개정, 여야 원숙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입력 2015-05-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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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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