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업체간 소송 길어져
행정대집행 진행 못하는 탓
개인부지 임대 막을길 없어
화물차 주변도로 차선 점령
무등록 정비업소 부작용도

송도유원지에 조성된 불법 중고차수출단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와 부지를 임대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고차 수출업체가 벌이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유원지가 온통 불법 중고차 수출업체 차지가 되고 있다.

11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에 위치한 불법 중고차수출단지. 이곳은 지난 2013년에 송도유원지 부지를 소유한 인천도시관광이 영진공사와 프로카텍 등 2곳의 업체에 17만5천890㎡의 부지를 임대하면서 조성됐다.

이곳은 지난 2011년 10월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상태여서 토지이용 목적에 벗어난 중고차단지 조성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지난 2013년 7월 이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고차수출업체들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대집행 절차는 중단됐다. 연수구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업체들이 상고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행정기관이 불법 중고차단지 조성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불법 중고차 수출단지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인천도시관광은 올해 1만3천여㎡ 유휴부지의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

인근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겨울부터 공터였던 이곳에 토지정리 작업을 실시하더니 중고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부지에는 20~30대의 중고차량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중고차 수출단지가 넓어지면서 각종 불법행위도 난무하고 있다.

주민 박모(61·여)씨는 “밤만 되면 이 동네에는 중고차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캐리어)가 도로 곳곳에 세워져 있다”며 “편도 3차선 중 한 개의 차선이 없어져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등록 정비업소의 불법 영업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수구와 인천연수경찰서가 합동 단속에서 올해에만 벌써 무등록 정비업소 12곳을 적발했다.

소송중에도 불법 중고차수출단지는 확대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할 일이 없다고 되레 하소연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개인 간의 계약으로 수출단지 규모가 커지는 것은 구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개인 소유지로 이동해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며 “주차된 차량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해야 불법이 되지만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