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토지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 11월20일 도내 28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상당수 시·군의 토지거래가 전월에 비해 10~4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9개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된 용인시의 경우 지난 10월 한달동안 1만5천786필지가 거래됐으나 11월에는 1만1천743필지만 거래돼 전월대비 26% 감소했다. 외지인거래는 전월 1만698필지에서 6천369필지로 전월거래량의 59%나 급감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돼 외지인의 투자붐을 기대했던 여주군도 10월 한달 734필지가 거래됐으나 11월에는 664필지로 줄어들어 6.6%가 감소했다. 외지인거래도 10월 거래량은 234필지를 기록했으나 11월 한달동안 134필지에 머물며 42.7%가 감소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화성시는 마도면, 서신면, 우정면 등에서 외지인거래가 급증하며 11월 한달동안 전월대비 70% 이상 증가, 투기바람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달 20일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 25개 시·군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용인시, 안성시, 남양주시 등은 일부지역이 포함됐다. 반면 여주군 등 3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관계자는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의 조치로 도내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은 외지인 투자 등으로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