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승인전 협의가 의무화돼 있는 사전환경영향평가심의가 담당 공무원과 업자들간 유착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김영종 검사)는 20일 아파트시행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사전환경영향평가심의를 유리하게 해준 경인지방환경청 민모(43·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뇌물을 건넨 D건설 전대표 박모(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인지방환경청 간부 2~3명에 대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복마전 비리를 집중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0년 5월 D건설이 신청한 오산시 양산동 일대 2만3천400여평의 부지에 660세대 아파트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면서 D건설 대표 박씨로부터 “사전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건축물 고도제한 등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인지방환경청 전직원 권모씨를 통해 사례비로 현금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민씨가 지난 99년 6월부터 1년6개월 이상 수도권 일대 아파트 사전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처리해온 점으로 미뤄 이 기간내 심의를 받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 전체를 총괄하는 경인지방환경청이 국토이용계획변경허가를 받는 준농림지내 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내 부지면적이 25만㎡ 이상인 아파트 등 사전환경영향평가 대상 아파트가 1년에도 수백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직원 1~2명이 처리하고 있는 등 구조적인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