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직접 방문 점검해 오던 것을 사업자 스스로 자가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관리하는 체계인 ‘지정폐기물 스스로 지킴이 서비스(이하 스스로 지킴이)로 전환,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스스로 지킴이’는 지정폐기물 발생에서 보관·처리 전 과정을 사업장 스스로 점검해 행정기관의 방문점검 부담을 해소하고 동시에 취급·관리 소홀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한강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자율점검은 폐기물 보관장 설치·운영상태, 혼합보관 여부, 보관기간 준수 등 폐기물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항목별로 자가 점검방법을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점검표는 한강청 홈페이지, 우편, e-mail 등을 이용해 제출 가능하며, 홈페이지(www.me.go.kr) 게시판을 통해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FAQ·위반사례·교육일정 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또한 신규 및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자율관리 역량부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전문가 등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맞춤형 기술진단 및 카운슬링(counselling)을 통해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스스로 지킴이’ 서비스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정폐기물이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유·폐산 및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지정하는 물질이다. 문의 : 한강청 환경관리과(031-790-2812)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