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자대학교가 신임 총장취임 직후 노조에 가입한 교직원들을 파면·해임해 노조측이 반발(경인일보 2월 10일자 22면 보도)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측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고된 교직원 13명 모두 복직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결재선 임의변경 등을 이유로 학교 측이 교직원 13명을 해고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징계 양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교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해직 교직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정서를 학교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학교 측이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동안 4차례에 걸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고발조치된다.
한편 수원여대는 지난 2013년 교비횡령 등 혐의를 받던 전임 총장 이모(51)씨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권고 이행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이 총장의 결재를 거부한 노조가입 교직원 28명 가운데 13명을 지난 2월 파면·해임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수원여대 해직 교직원 13명 부당해고 판정… 복직될 듯
입력 2015-05-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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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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