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선불금 채무가 법률상 원인 무효로 판결되자 선불금을 합법적으로 금융 대출해준 것처럼 수법을 변경, 윤락녀들에게 족쇄를 채워온 포주와 사채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조상수 부장·유장만 검사)은 23일 소액대부회사 대표 김모(53)씨 등 사채업자 2명과 곽모(35)씨 등 윤락업주 5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43)씨 등 윤락업주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평택시내 속칭 '삼리' 윤락업주와 공모, 윤락녀들에게 지불한 19억원대의 선불금을 자신의 업체에서 생활자금으로 대출해준 것처럼 허위차용증서를 작성, 선불금을 돈세탁해주고 업주들에게 건당 20만원씩 1천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윤락업주 곽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삼리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4천550만원의 선불금을 사채업자 김씨의 소액대부회사 대출금을 돈세탁한 뒤 사례비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선불금이 윤락행위방지법에 위배돼 이를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선불금을 마치 합법적인 금융 채무인 것처럼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