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신흥동 1공단 부지 앞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성남시는 14일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 앞에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영업장에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1공단 부지 입구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상인들이 천막 등을 설치하는 등 10여개 영업장을 조성하고 과일이나 의류, 그릇 등을 판매해왔다.
▲ 성남시, 신흥동 1공단 부지 앞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시는 수차례 행정계고를 했음에도 상행위가 계속되고 상인들 간 전대와 재 전대가 끊이질 않자 이날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400여명의 공무원과 경찰,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과 천막 등을 걷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상인 간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 성남시, 신흥동 1공단 부지 앞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시 관계자는 "수 차례 계고를 했지만 무단으로 1공단 부지를 점유하고 차양이나 천막을 설치해 불법 상행위를 벌이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