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자가용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 승차거부 시비를 벌이며 운전자를 폭행한 강모(30)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시55분께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수원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해 있던 이모(31)씨의 승용차에 올라탄 뒤 자신이 요구한 행선지로 출발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수원>수원>
취객, 승용차 택시 오인 행패
입력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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