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임창욱(林昌郁·53) 명예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법 조성한 73억원대 비자금은 어디에 사용됐을까?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 돈이 그룹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며 “일부 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건네진 사실 등 흐름을 파악했으나, 대가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에서 사건의 실체가 들어날 경우 대상그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는 물론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비자금 어떻게 조성했나

검찰은 임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 98년 11월부터 99년 6월까지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720의1 옛 미원공장 터 5만여평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처리를 그룹내 상무로 있던 유모(54)씨가 설립한 S산업에 위탁처리를 맡겼다.

유씨는 폐기물처리업체인 또 다른 S기업 대표 박모(53)씨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박씨는 폐기물처리는 Y환경에, 운반은 W상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처리비용을 t당 1만4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 늘리고 운반비는 1만4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폐기물 처리비 42억2천만원과 운반비 31억원 등 73억2천만원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인천지역에 있다.

◇미원공장에서 아파트 신축까지

1956년 조미료 전문 기업으로 출발한 대상그룹은 지난 97년부터 IMF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수익 사업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한계 사업의 매각, 합병 등 경영혁신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65년 준공한 서울 도봉구 방학1동 미원공장 5만여평의 터에 아파트 신축을 결정했다. 97년 7월 1천278가구의 공동주택 사업허가를 받은 대상은 지난해 10월29일 대상타운 H아파트를 준공했다.

◇수사방향

검찰은 두 갈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첫째는 불법 조성된 돈이 그룹사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다. 다른 대기업들도 불법자금을 조성, 대부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 등으로 미뤄 대상 또한 이같은 용처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돈을 받은 인사와 건넨 그룹과의 관계. 검찰은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번째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로비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다. 검찰은 서울 도봉구청에서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인·허가서류 일체를 넘겨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장 터가 용도변경(주거지역·준공업지역)을 하지 않아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는 확인차원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