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준경이나 소음기 등 총포의 부품만 소지해도 총기를 가진 것으로 인정돼 사법처리된다.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 기간은 물론 그 이후 2년동안에도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총기를 소지한 사람만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지만 앞으로 조준경이나 소음기, 산탄(납알) 탄알, 약협(총기 장전부), 총포신(총열), 방아쇠 뭉치 등 각종 총포의 부품도 총포의 정의에 포함시켜 총기와 똑같이 허가를 받고 소지토록 했다.

또 살인과 강도, 약취유인, 범죄단체 구성,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집유기간이 끝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집유기간이 끝나도 2년동안 총기 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총포점을 타인 명의로 바꿔 운영하는 등의 악의적인 양도양수 행위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