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은 전액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내년 상반기중 도입된다.
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10~30% 경감해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실적 및 계획을 발표,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한금액은 재정소요를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는 재산수준 5천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경감해주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경감해준다고 밝혔다.
경감율은 노인세대의 경우 재산가액에 따라, 장애인 세대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0~30% 범위 내에서 달라진다.
이 조치에 따라 추가로 66만3천여세대가 월평균 6천800원 가량의 보험료를 경감받게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2조4천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올해는 의약분업 시행전 수준인 7천6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면서 내년에는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과수가.보험료 조정, 재정절감대책 등으로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가벼운 질환 치료에 드는 환자비용은 다소 높이고 암이나 희귀병등 중증질환에 대한 비용은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연합>연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내년 상반기 도입
입력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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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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