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7일 시민들이 십수년간 사용해온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아 통행을 방해한 이모(44·변압기 수리 및 제조업 대표)씨에 대해 일반교통 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흥시 미산동 402 일원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폭 8m의 현황상 도로를 자신의 땅이라며 폐변압기와 차량 등으로 막아 통행을 막아왔으며 시의 강제철거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시흥〉
시민통행로 막은 땅주인 구속
입력 2002-12-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2-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