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7일 시민들이 십수년간 사용해온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아 통행을 방해한 이모(44·변압기 수리 및 제조업 대표)씨에 대해 일반교통 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흥시 미산동 402 일원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폭 8m의 현황상 도로를 자신의 땅이라며 폐변압기와 차량 등으로 막아 통행을 막아왔으며 시의 강제철거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