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여야의 내부 사정과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 때문에 또 다시 공무원연금개혁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청와대의 반대와 새누리당 내의 추인 불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분란까지 겹쳐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합의안의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여부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 주체 모두 만족할 만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의 합의안 수준의 개정안이라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야 합의를 가능케 했다. 또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와 고갈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인상 수치를 명기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세금 부담도 커지는 문제 때문에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데는 여권내의 미묘한 역학관계와 야당의 내홍이라는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 다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인상 수치를 못 박지 않으면 청와대나 여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할 명분이 생긴다.
아직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논의할 주체나 기구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마당에 특정 수치를 명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수치를 양보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차제에 원점부터 논의하자는 입장도 있으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여야간의 합의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다시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여야 모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연금개혁 여야 정치적 유·불리 떠나 접근해야
입력 2015-05-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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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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