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그룹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 5~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박희문 부장판사)는 27일 전 대상(주)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이사) 유종달(53·상우 본부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주)상우 회장 박래수(54·전 대상 임원)피고인과 상우 관리이사 김홍달(50)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씩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파렴치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20~30년동안 몸담아왔던 회사를 배신하면서까지 이같이 엄청난 돈을 조성해 가로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누군가 지시에 의해 이같은 돈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지난 98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인 삼지산업 등을 운영하면서 (주)대상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옛 미원공장 부지 5만여평의 150억원대 폐기물 일체를 처리 위탁받은 뒤 인천지역 폐기물처리·운반업체인 Y환경과 W상운에 하청을 주고 처리비용과 운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73억2천만원을 불법조성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유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 박 피고인과 김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씩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을 모두 인정했다.
'대상' 前임원 징역 5~7년
입력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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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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